미국거주자 해외계좌10,000이상이면 국세청 신고

  • #302258
    petro 96.***.118.126 5731

    미국에 계시는분들중에 한국이나 다른나라 금융기관(은행)$10,000이상 소유하시는분들은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달30일까지임

    • 141.***.226.126

      혹시 참고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 nj 12.***.128.130

      그런 돈도 없지만
      어떻게 추적할 수 있죠? 한국의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나요?

    • 누구나요? 64.***.211.64

      체류/거주 신분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tax purpose상 resident인 경우는? H1b로 있는 사람은?

    • 한솔아빠 199.***.160.10

      (전에 쓴 것을 약간 수정해서 올리면…)

      해외 자산 보고

      다음에 나온 것처럼 해외에 1만불 이상의 financial account
      (은행, 주식투자, mutual fund 등)이 있으면,
      수입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15일까지 IRS에 하는 세금 신고 (tax return)과는 달리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담당 부서에 6월 30일까지 따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IRS)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

      그리고, IRS에 연방세금 신고를 할 때, Form 1040, Schedule B,
      Part III. Foreign Accounts and Trusts 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citizen or resid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resident란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아니라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을 포함한다고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산을 미국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을 사려고 돈을 부칠 때 쯤이 되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 rolypop 75.***.191.153

      하지만 자산을 사용할 때 세금을 내지 않나요? 만일 적금이 만불 이상 한국에 있었다면 적금 찾을 때 세금을 내야하고, 그 돈을 미국에 부칠 때 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세금을 보고하는데 굳이 보고까지 해야 하는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