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1-1615:31:07 #3744289이런 ㅠㅠ 170.***.0.22 1545
안녕하세요
문호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E2비자에 대한 문호가 final and filing이 각 11월 12월로 설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이것은 I-140의 신청 및 검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I-485와 DS-260등의 신분 조정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둘중 어떤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변호사와 상담할 때 신분조정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제가 내용 이해를 잘 못했는데 E-2 Employee 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485 단계에서 어떤 영향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filling date 가 막혀있으면 485 지원자체가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petition(140)은 관련이 없고
현재 가진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485 접수=신분조정)할 때 우선일자(LC 접수일자)가 문호 보다 늦는 경우 접수(filing)나 승인(final action) 안 되는 걸로 압니다.-
eb3 숙련으로 진행시에도 우선일자/접수일자 영향을 받나요..? 아니 문호가 열리고 닫히고에 따라서 진행이 되냐 안되냐만 따지는 줄 알았는데,, 비숙련만 문호가 열리고 닫히고, 일자들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늦고를 판단하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가요,,?
-
비숙련(other workers) 만 막혀있고 나머지는 current라 괜찮은 걸로 아는데, 변호사한테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
지나가다님 저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렇다면 현재 EB2 Final Action Date Nov-01-2022 / Dates for Filing Dec-01-2022 로 설정되어 있는데,
Nov-02-2022에 I-140 Priority Date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 I-140은 영주권 문호와 관련이 없으니 평소와 같이 심사 및 승인이 진행되고
– I-485도 Priority date이 Dec-01 이전이니 준비되는대로 접수가 가능하고
– I-485의 심사도 진행은 되지만
– Final Action Date이 풀리지 않는한 I-485의 승인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그리고 다행스럽게 1월 Bulletin에서 Final Action Date이 한달이라도 뒤로 밀려준다면 사실상 기존과 차이가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감사드립니다 ㅜㅜ
-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진행하느라 상담받거나 리서치한 내용으로 알고 있을 뿐이니 참고만 하시고 확실한 건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Final action date는 (과거로) 밀리면 안 되고 (오늘 날짜와 가깝게) 진전되어야 말씀하신 상황이 됩니다.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영주권 후기들을 보면 가끔 Final Action Date보다 우선일자가 늦는데도 승인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
-
날짜기준이 priority date기준인가요? 아님 실제 485 제출하는 날짜 기준인가요…?
-
변호사 상담 시, 답변 받은 내용에서 PD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
-
지나가다님
niw의 경우에는 LC를 접수하지 않는데, 이 경우 우선 일자는 어떤걸로 보나요?
-
구글에 검색하니 140접수일자라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