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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아직 결혼은 안한 상태이고 내년에 결혼식을 한 뒤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고려하는 문제는 시민권을 가진 신부될 사람은 서부에 있고, 남자는 동부에서 박사 과정중인데 결혼하구 나서도 당분간은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여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남자는 박사 졸업 후 여자가 있는 서부로 올 계획입니다.박사 졸업 전에 남자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서부로 직장을 구하기 수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이때 영주권을 신청할 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이민국 직원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위장 결혼이라고 오해하기 가장 쉬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결혼식만 올리고 영주권 신청은 나중에 남자가 공부 끝내고 서부로 돌아와 같이 살 때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요?아니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영주권 신청할 때 큰 문제없이 승인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이민국에서 리젝할 경우, 남자가 서부로 온 이후에 영주권 재신청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인지요? 아니면 리젝한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게 계속 따라다녀서 재신청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만약에 주위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많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