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 #502211
    스티브 장 114.***.53.12 2937
    I-140을 승인 받은 후 2011년 1월 말에 i-485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eb-1으로 했습니다.

    그 후 4월 25일날 핑거프린트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핑거프린트를 다~했습니다. 변호사는 7월 안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거라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이 지나 2011년이 다~가도록 아무런 답이 없고 미이민국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올 5초에 추가서류 공문이 왔습니다. 추가서류에는 i-140에 대한 보강

    서류가 많았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3주 후에 3가지 항목에는 충족하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서 거절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렇때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필도, 소송도 한다고 하는데…?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0 134.***.107.141

      원글님,

      Eb-1으로 I-140 제출하셔서 승인받으셨는데 I-140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 (RFE)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승인 후에도 RFE를 요구하는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I-140승인 받은 후 최소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I-140에 대한 RFE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I-140에 대한 Approval Letter를 USCIS로 부터 받으셨는지요?

    • 지나가다 173.***.161.220

      저도 윗분처럼 원글님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140이 승인 난 후에 485 REF로 140 추가 서류를 내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윗분들의 말씀을 보충합니다. EB-1A로 I-140을 접수하신 것 같습니다. I-140이 일전에 승인되었었을 경우 grave error나 fraud에 의한 decision이 아니었다면 이민국이 임의로 재심을 하여 승인된 케이스를 revoke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I-140이 승인됨을 확인하는 것은 approval 편지이고, 그 외의 모든 구두확인이나 대리인의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승인이 되었던 케이스라면 approval notice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님과 모든 절차/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전문가에게 second opinion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스티브 장 114.***.53.12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i-140에 대한 approval notice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485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핑거프린트 공문도 받아서 핑거프린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서류 내용은 온통 i-140에 대한 보충서류 뿐이였습니다. 10가지 중에

      논문, 협회회원, 작품 등 ㅑ-140에 대한 재심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i-140에 대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재심을 해서 다시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변호사께서 revoke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출 후 3주 후에 10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충족이 되었지만

      특별한 능력의 소유가가 아니라 i-140을 기각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하는지요? 485 심사에 i-140을 재심해서 기각이라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필을 하면 승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