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는 텍스리턴에 관한 사항이 없어 보이던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집사면 택스리턴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정확히 뭐 때문에 돈을 더 주나요? 이 무식한 중생을 위해 설명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꾸벅~
융자액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를 taxable income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30만불짜리 집을 20만불 융자로 샀고, 해당연도에 재산세로 30만불x1.5%=4500불 그리고 은행이자로 20만불x4.5%=9000불이 나왔다면, 총 13500불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연방세와 주세의 합계세율이 20%인 경우, 13500×20%=2700불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일 융자없이 일시불로 사셨거나 원금을 다 갚아가는 경우는 당연히 은행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산세를 커버 못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으려 itemized deduction을 택해야 합니다. (as opposed to standard deduction)
그래서 2700불 전체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 아니라 standard deduction을 했을때 감면되는 액수와 2700불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감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라면 절대 절세 효과를 전제로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에서야 집을 갖는다는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렌트’가 정답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렌트값은 대도시를 근방을 시작으로 이미 치솟기 시작했고, 주택경기의 장기 불황은 곧 렌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렌트비 상승을 부채질 하기 쉽습니다. 안정적인 삶이라는게 요원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상황이 렌트비 보다 모기지+택스 비용이 더 적고 또한 애들이 커나간다면 ‘집 구입’은 금전적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 모두도 각자의 취향에 달려있어서 정답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