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인들을 위한 미국 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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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8.***.0.196 5061

    한국의 많은 무술인들이 미국 비자 및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야는 태권도이고, 그 밖에 검도, 합기도, 유도 등 다양한 무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술 분야 종사자로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와 각 종류별 최근의 변화된 추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영주권 신청 범주 별로 간단히 설명을 함으로써, 무술인들이 고려할 수 있는 비자와 영주권 종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I. 무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국 비자
    1. P-1 비자
    무술인으로서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 선수로서 입상한 경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여 해당 분야의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P-1 입니다. 이 비자는 처음에 최대 5년까지, 그 후로 연장을 받아 총 10년까지 장기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무술인들이 이용해 온 비자입니다.
    그런데, 2011년 말 이후 최근 1년 동안 서울 세종로에 소재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많은 수의 P-1 비자 신청을 거절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case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들로는 “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단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한국 내의 강한 연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거나 “미국 내에서 무술 선수가 아니라 무술 지도자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해 보건대 그것들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고, 정작 그 근저에는 “무술, 특히 태권도 사범들은 일단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영주권까지 취득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사범으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무술 사범들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의 한국인 사범들이 이미 미국으로 들어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미국 국무부의 정책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고려 하에서, 특히 아직 선수로서 활동이 가능한 ‘젊은’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이용해 온 P-1 비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크게 강화함과 동시에 일선 미국 영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십분 활용하여, 예전에 비하여 P-1 비자 거절율을 사실상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12년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P-1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F-1 visa 등을 이용하여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범의 경우에 스폰서 도장을 구하여 P-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수 경력 등이 충분하다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P-1 신청을 승인받는 것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 내에서 P-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 등으로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P-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머물다가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이 끝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하여 P-1 visa가 필요하게 되고, P-1 visa는 대사관 등에 있는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통과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위에서 설명드린 영사의 P-1 visa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결국 P-1 visa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이외의 다른 무술 분야에는,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망높은” 대회나 기타 행사가 미국 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분야 종사자들이 P-1 비자를 승인받기는 대체로 쉽지 않습니다.
    2. P-3 비자
    P-3 비자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 행사/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내의 수련인구가 적은 무술들, 즉 합기도, 해동검도, 무에따이, 브라질리안 쥬짓수 등의 사범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단점은,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이겠고, 다만 계속 연장은 가능하되 연장할 때마다 처음에 동일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래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지 이미 12년이 지났고, 전 세계적으로 3천만명이 넘는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항에서, 미국 이민국은 “더 이상 태권도가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 분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P-3 신분변경을 승인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O-1 비자
    어느 무술 종사자인가를 막론하고 본인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경력을 쌓아 온 사람은 O-1 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무술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술인이 O-1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주목할 점은, 무술인들 사이에서 높게 인정받는 경력과 미국 이민법 상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경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O-1 비자에 관심이 있는 분은 O-1 비자 자격 여부를 스스로 또는 주변의 지인의 의견을 빌어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격 진단을 받아 본 후에 결정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자이다 보니, 일단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차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도 다른 종류의 비자에 비해 수월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무술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선수로서 활동하다가 점차 지도자 생활을 겸하게 되고 일정한 연배가 되면 지도자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수로서의 경력만으로 또는 지도자로서 거둔 성취만을 가지고 O-1을 승인받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운동선수”와 “코치”는 서로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로 보기 때문에 그 두 분야에서의 경력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과 이민국의 판례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라면, 선수경력과 지도자 경력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무술인들의 O-1 신청에 있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4. H-1B 비자
    무술인으로서 자신의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미국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H-1B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다른 종류의 비자와는 달리 H-1B를 무난히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도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H-1B 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신청시기와 신분 취득시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간 할당된 수의 비자가 소진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설혹 일찍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H-1B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그 해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9월 21일 또는 그 이후부터 H-1B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5. E-2 비자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차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자고 불리우는 E-2 비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도장을 차려도 되고, 기존 도장을 매입해서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장의 소유권 중 일부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ownership의 50% 또는 그 이상을 매입하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ownership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인받기에 유리합니다.
    투자금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이민법에 정한 금액의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투자자가 계획하는 규모의 도장을 설립하고 (체류기간인) 2년 동안 운영하기에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E-2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자금의 액수가 10만 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투자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장 설립 또는 매입에 투입되는 투자자금은 반드시 한국으로부터 보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본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신분으로 일하여 번 돈, 미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친구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등도 E-2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투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투자시점까지 해당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각 경로에 대한 설명을 증빙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확한 자금출처/경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E-2를 승인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2는 2년동안 유효한 체류신분이 주어지고, 이민법에 정한 바에 맞게 사업을 운영한다면 2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2 갱신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에 따른 세금, 보험료 기타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회계사화의 상담을 통하여 미리 파악한 후에 E-2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II. 무술 전문인들의 미국 취업영주권 취득 방안
    1. 1순위 취업영주권 (EB-1(a))
    위에서 O-1 비자를 설명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력이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위 영주권을 승인받으려면 O-1 비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간혹 본인은 사소하게 여기는 경력이 의외로 1순위 영주권 심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1순위 취업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모든 경력을 보이고 구체적인 자격 진단을 받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순위 영주권의 최대 장점은, 스폰서없이 신청인 스스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1년 이내에 (짧게는 4개월 이내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습니다.
    2. 2순위 취업영주권 (EB-2 regular)
    자신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은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며, 미국 스폰서로부터 2순위에 합당한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2순위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에 적합한 일자리는 대부분 연봉이 매우 높게 책정되므로 (예컨대, 뉴욕시 지역의 경우 연봉 $80,000이 넘기도 함) 이 연봉문제를 여하히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순위에 적합한 일자리가 되려면 스폰서 도장의 규모가 큰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012년 12월 현재, 2순위 영주권의 수속 기간은 1년 내외입니다. 다만, 2013년 초에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3. 3순위 숙련공 취업영주권 (EB-3 skilled worker or professional) 
    영주권 신청인 본인이 해당 무술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학위없이 2년 이상 사범 경력이 있다면, 3순위 숙련공 범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12년 12월 현재 수속기간이 6-7년 정도로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이 긴 기간동안 계속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순위와 3순위 공히, 스폰서 도장이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시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재정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wage offered)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 스폰서 도장의 연방 세금보고 상에 연간 순수입이 그 연봉 이상이거나, 2) 연방 세금보고 상의 순자산의 가치가 그 연방 이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3) 영주권 수속 시작 후 3-4개월 후부터 해당 연봉을 실제로 영주권 신청인에게 꾸준히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재정능력은 인정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스폰서 도장이 재정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그리고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자나 영주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통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