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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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4766

    작년 11월17일부터 시행된 비자면제 프로그림으로 겨울방학을 맞은 현재 무비자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우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관광, 요식, 호텔업들은 호황에 대한 기대를 해볼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이 비자면제국이 됨에 따라, 예전에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 새벽부터 긴줄을 서고 기다리던 모습은 사라지게 됐다. 더우기 방문비자를 받기위해 구비서류 제출없이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것은 우리도 이젠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할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 시행된지 3개월도 되지 않았으나 무비자 입국 주의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보자.

    먼저 무비자란 관광이나 상용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할경우, 최대 3개월 이상은 체류할수 없다. 특히 출국 날짜가 공항직원 실수로 정확치 않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장도 할수 없다. 90일이 지나기전 어떤 연유를 막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하루라도 어기면 미국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

    더우기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후 다시 재입국을 시도할경우 90일 체류기간이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다. 지난번 미국체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입국심사관이 허용할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극소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뿐아니라 체류변경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자면 방문비자로 입국후 유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를 통해 투자신분(E-2) 등으로 변경한후 장기체류가 가능했다.

    그러자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러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방문외의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다수 한국부모들은 오히려 무비자 입국이 자녀 돌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미 자녀들이 유학생으로 미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자.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 물론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수 있을까. 공항심사관은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일보다 많다면 무비자남용으로 이후 입국을 거부할수 있다.

    이경우 영주권신청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 치대, 법대등 전문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영주권은 필수다. 경우에 따라 주립대학은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입학을 제한할수 있기때문이다.

    더우기 현재 미국경제의 침체로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적극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투자이민은 물론 최소 오십만불이라는 거액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영주권이 해결된다면, 자녀들은 각종 장학금및 학자금융자를 신청할수 있고 더우기 일을 해서 학비를 스스로 충당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줄수 있다. 더우기 대학 졸업후 인턴쉽과 취업을 통한 미국진출을 앞당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비자입국은 잘만 활용하면 미국경제 전반뿐 아니라, 미국내의 한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한미관계에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의 악용은 불체자의 양산과, 개인적으로는 미국 체류의 길을 차단시킬수 있다. 무비자의 올바른 활용으로 2009년 새해는 한인타운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수 있기 바란다.
    문의 (949) 250-4770 http://www.s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