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 #480536
    무비자 68.***.188.34 473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회사를 다니다가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LC를 신청했었는데요, 회사에서 LC나오는데 너무 오래걸리고…사정도 안좋아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LC신청한게 다 날라갔거든요…
    지금은 F1비자로 바꿔놔서 F1으로 미국에 체류중인데요,
    결혼할사람이 시민권자라서 한 10월쯤 결혼을 하려고 진행중인데요.
    결혼하기전에…
    한국에 한 두달정도 나갔다가 들어오고 싶어서요…
    그런데 한국에 나가면 제 F1이 좀…어학원같은곳의 F1이라서 다시 들어오는건 쉽지 않을듯 해서요…
    한국나갔다가…두달정도 있다가 결혼하기 한달전에 들어와서 결혼준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무비자로 들어와서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왔다 안하고 그냥 순조롭게 일이 해결될까요?
    그리고 듣기로는 약혼자 비자라는게 있다는데….
    그 약혼자 비자라는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시구…약혼했다는건 어떻게 증명하죠????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종로 97.***.165.247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모르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가보시면 약혼자비자(아마도 K비자인가?)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잘모르니 대사관 홈페이지를 직접확인해보세요.

    • 소리네 72.***.80.104

      무비자로 입국하면 일반적으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은 하면 예외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입국 당시에는 결혼할 의도가 없었는데
      입국 후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국 때부터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 의도를 속인 것을 이유로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 후 곧 (즉, 보통 2달 이내)에 결혼을 하면
      이런 의도의 의심을 받아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의도의 문제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거나
      F1으로 입국해서 곧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오래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시 다녀오는 경우에도
      재입국 후 바로 결혼을 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계획이면
      정식으로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출국을 하지 말고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요.

    • easyimin 24.***.45.115

      소리네 님의 글이 맞습니다.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즉 여기 사이트에서 다룰 문제와는 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능력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모든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원글 68.***.188.34

      감사합니다~~~
      세분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님과 상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