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관광입국 상태에서 H1b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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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 211.***.12.175 226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모든 학위는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F1(어학연수)과 J1(인턴십)을 받은 적이 있구요.한국에 돌아온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졸업 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 인터뷰 겸 회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기 위해서 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하려고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무비자로 입국하여 H1b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H1b 승인이 나면 한국에 다시 나와서 대사관 인터뷰를 할 예정이구요.

    H1b 승인 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미국에 무비자로 체류할까 하는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H1b 진행이 가능한지요? 저는 그 동안 회사 인터뷰 및 친구들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H1b 인터뷰에서 불리하진 않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h-1b 74.***.165.36

      이 사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취업비자 인터뷰시에 관광으로 입국한 사실을 묻는다고 하더군요. 관광으로 들어와서 일자리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들은것 같아요. 그래도 상용으로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광고 하시는 변호사 분들께 상담비 내고 정확히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아홉행자 68.***.24.56

      J1 받은적이 있으시면 본국2년 체류 의무조항에 걸리시지는 않으신지 먼저 체크해보셔야 겠는데요. 관련정보는 J1 waiver치면 나옵니다.

    • 99.***.67.10

      확실치는 않지만 무비자 입국은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어차피 한국 나가서 받으실 거니까 수속 시작은 미국 내에서 하시되 신청자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하는걸로 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받아오는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행도 가능하고 체류신분 변경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도 어차피 한국에서 보고 들어오면 되는 거구요.

    • 하얀저녁 71.***.195.65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에 아홉행자님처럼 j1 조항만 확인보세요.
      무비자로 h비자 변경이 불가능한것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것이지, 어차피 한국 나가서 비자 받아온다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