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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search 한 바로는 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는 무비자협정이 체결되면 아예 신분변경이 안될꺼라고 합니다.예를들어, 한미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후,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고 공부를 한 후,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 하는지?
또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후 시점에서,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학업을 다시(higher degree) 하고자 할 경우, 미국내에서 f1으로의 cos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건지요?
혹시 명쾌한 답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