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와 체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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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2.***.155.49 2818

    안녕하세요,
    무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search 한 바로는 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는 무비자협정이 체결되면 아예 신분변경이 안될꺼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한미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후,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고 공부를 한 후,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받아야 하는지?

    또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후 시점에서, 이미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학업을 다시(higher degree) 하고자 할 경우, 미국내에서 f1으로의 cos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건지요?

    혹시 명쾌한 답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Thanks..

    • 지나가다 69.***.174.107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말은 보통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신청시 3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관광비자로 오자마자 비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이 지난뒤,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은 최대 3개월이 되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 무비지 89.***.41.94

      말그대로 비자신분변경은 비자의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비자를 받아온 신분 상태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지..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바꿀 신분이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당연히 신분 변경은 불가합니다. 대신에 체류기간을 한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지나가다 71.***.209.206

      미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 없이 관광상용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자”의 신분을 변경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자”는 비자이고 “체류자격”은 체류자격입니다. 미국내에서 “비자”가 바뀌는것은 아니고 체류자격 변경과 “비자”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체류기간 연장도 안됩니다.

    • 무비자 71.***.50.116

      무비자가 되어도 방문비자만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것이고
      다른 비자 즉 학생비자 등은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받고 입국하신 분들은
      그 후에 다른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단, 방문목적으로 무비자를 이용하신 분들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부모님은
      즉 직계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법제시 219.***.94.141

      한국이 비자면제국으로의 시행조건에는 전자칩이 들어간 새로운 여권을 반드시소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국방문비자와 구형여권을 이미 소지한사람은 여권 또는 비자, 둘중 하나가 만기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한국이 무비자 혜택이 주어진다할지라도 기존에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구형여권이 만기되기까지는 지금처럼 B-2 신분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고 체류변경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