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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아직 한달이 안되어갑니다.
미국은 어렸을적 주제원가족으로 들어갔다가 미성년자로 있었을때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갈때라 곧바로 F1으로 바꿔서 공부를 했고 끝낸후 저는 한국에 지금 들어와있습니다.무비자를 통해 미국방문을 올해연말쯤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첫번째)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는사람은 무비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신청당시 신청자가 아버지셨고, 그때 저는 미성년자 자녀로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거절 기록은 제게 없을거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두번째) 학업을 마친후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학교에 알린후 F-1STATUS가 정리되는데 소효되는 기간이 몇개월이라고 언듯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 경우엔 무비자 신청은 이 기간이 끝내진 후에 신청해보는것이 안전한건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오자마자 유학비자는 끊난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무비자를 TRY해보는것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러가지로 너무 복잡하네요. 조언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