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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기지 payment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만 집 주인은 삼촌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을 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렌트관련 수입(1099-MISC)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비용 낸거는 혜택을 못받고 수입만 제 이름으로 잡히게 되었는데요..큰일입니다.
암튼 Schedule E(이거 맞죠?상업용이 아닌 렌탈수입 보고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니 비용을 넣는 12-13라인 설명에 ‘만약 너말고 다른 사람이 1098을 받았으면 너의 Share를 13라인에 적어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말은 곧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이자비용 낸 부분에 대해서 서로 share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삼촌한테 이야기해서 portion을 좀 나누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