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payment는 삼촌이름으로&렌트수입은 내 이름으로(한솔아빠님.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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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211.***.81.104 2499

    현재 모기지 payment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만 집 주인은 삼촌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을 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렌트관련 수입(1099-MISC)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비용 낸거는 혜택을 못받고 수입만 제 이름으로 잡히게 되었는데요..큰일입니다.

    암튼 Schedule E(이거 맞죠?상업용이 아닌 렌탈수입 보고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니 비용을 넣는 12-13라인 설명에 ‘만약 너말고 다른 사람이 1098을 받았으면 너의 Share를 13라인에 적어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말은 곧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이자비용 낸 부분에 대해서 서로 share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삼촌한테 이야기해서 portion을 좀 나누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소리네 72.***.80.104

      설명을 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같습니다만,
      저는 비지니스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 a.k.a. 한솔아빠

    • 글쓴이 211.***.81.104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Schedule E가 비즈니스 렌탈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개인이 렌탈수입이 있을때 작성하는 양식인줄 알았는데…

    • 원글이 69.***.9.252

      에궁…아직 답변이 없네요.. 아시는분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지나가다 69.***.174.107

      이말은 곧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서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이자비용 낸 부분에 대해서 서로 share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 삼촌의 동의하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스케줄 E는 개인의 렌탈이나 로열티 인컴을 보고하는 거죠. 스케줄 A랑 달리 모기지 이자, 집세, HOA, 집 고치는 비용, 감가상각비등 다 감면 대상입니다.

    • 소리네 72.***.80.104

      위에서 ‘비지니스 세금’을 얘기한 것은
      렌탈도 일종의 비지니스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