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를 나눠내는 것과 한꺼번에 내는 것, 즉 같은 돈이 나가는 형태가 다른 것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에스크로를 이용할 경우 모기지 렌더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낼 경우에는 tax due date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미국의 프로퍼티 택스의 징수방법은 주마다 시마다 타운마다 다르다.
우리 동네는 일년에 두번 6/30, 12/31 나눠 낸다.
어떤 동네는 4분기 별로 내기도 한다.
뉴욕시에선 한번에 몰아내면 약간의 할인을 해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징수방식이 천차만별, 게다가 모게지회사에서 굳이 자기들이 내겠다는 곳도 있다.
니가 세금 안내면 돈 빌려준 우리도 뭐된다 뭐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 내가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프라퍼티 택스다.
융자금을 빌리는 한 모게지회사가 하자는대로 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