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디 답변 바랍니다.

  • #476596
    J1 155.***.230.141 2434

    2년 거주룰 적용을 받고 현재 미국에서 J1 신분으로 있는 비지팅 스칼라 입니다. 현재 F1으로 미국 학교에 다시 입학할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비자변경에 대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 사이트에 여쭤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어떤 변호사 사이트에 유료로 상담했다가 여기 사이트 의견보다도 더 부정확한 답을 받고는 크게 실망한 바 있어서 여기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 저 같은 2년 거주룰 적용을 받는 J1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변경을 할 경우에는 Waiver 신청 없이도 F1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다른 취업비자는 Waiver 없이는 절대 안되지만 학생비자는 귀국해서 비자변경 하면 Waiver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 향후 취업을 위해 저는 여기서 F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가서 과거 J1 소지시 2년 거주룰에 대한 Waiver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신분으로 과거 비자 거주룰에 대한 Waiver 신청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마지막으로 J1 에서 F1 변경을 위해 귀국할때도 저말고 아이나 와이프 등 모든 가족이 다같이 귀국해야 하는건가요?

    부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생각엔 69.***.64.177

      – J-1에서 F-1은 waiver없이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어떨지…
      – 다 같이 귀국하시기를 권합니다.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이 싸이트에 광고하는 회사들도 무료상담이 있군요…

    • J1 155.***.230.141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유료로 한번 했더니 정말 엉뚱한 답이 와서 크게 실망한 상황이라 변호사 연락이 좀 꺼려지네요. 아 그리고 Waiver를 당장 안하는 이유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다가 그 와중에 학교합격이 되고 그렇게되면 waiver 신청중에 비자변경을 하는것도 위험할거 같아서 아예 나중에 waiver 하려고 그랬습니다.

    • F1 71.***.18.112

      일단 J1이 국외 출국으로 한달이상 J4와 떨어져있으면 J2의 비자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J4 dependent는 J1을 따라서 항상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F1을 다시 받아와서 J4를 F2로 변경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J4는 항상 J1에 귀속이되어있기 때문에 J1이 한국으로 출국후 J1비자가 없어지게 되면 J4도 자동으로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홀로 남은 J4는 일시적으로나마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비자 status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visa status change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에서 받아오면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여권이 없으면 비자도 받아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윗분의 말씀대로 J1 웨이버 없이 F1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이민의도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 J1 155.***.230.141

      잘 알겠습니다. 덕분에 아주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일시적 불체를 만들지 않기위해서라도 당연히 함께 해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알고 계신 것처럼, J1이 waiver를 받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 나가서 F1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J2 신분의 가족들도 J1이 waiver를 받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F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같이 가서 F2 비자를 받아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