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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룰 적용을 받고 현재 미국에서 J1 신분으로 있는 비지팅 스칼라 입니다. 현재 F1으로 미국 학교에 다시 입학할 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비자변경에 대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 사이트에 여쭤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어떤 변호사 사이트에 유료로 상담했다가 여기 사이트 의견보다도 더 부정확한 답을 받고는 크게 실망한 바 있어서 여기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 저 같은 2년 거주룰 적용을 받는 J1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변경을 할 경우에는 Waiver 신청 없이도 F1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다른 취업비자는 Waiver 없이는 절대 안되지만 학생비자는 귀국해서 비자변경 하면 Waiver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 향후 취업을 위해 저는 여기서 F1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가서 과거 J1 소지시 2년 거주룰에 대한 Waiver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신분으로 과거 비자 거주룰에 대한 Waiver 신청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 마지막으로 J1 에서 F1 변경을 위해 귀국할때도 저말고 아이나 와이프 등 모든 가족이 다같이 귀국해야 하는건가요?
부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