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485 거절

  • #3376480
    추방 174.***.9.147 3018

    몇일 전 485 거절되었습니다.
    아직 추방재판 회부 메일? 은 안받았는데
    모든사람이 다 받는건가요?

    그리고 4년뒤 큰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추방재판 안가고 버티면
    시민권자 자녀의 의해 신분 회복할수 있나요?

    심란합니다

    • ㅋㅋㅋh 73.***.118.89

      거절 사유가 뭔가요?

    • ㅌㅌ 166.***.15.64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지 않은채로 485가 거절됐다면 일단 불체가 시작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너무 낙심하진 마시구요

    • 추방 174.***.9.147

      추방재판 참석 편지 받고 무시한채 살아가면
      성년 시민권자한테 웨이버를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 1234 108.***.198.195

        카더라 통신말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 정말 68.***.118.240

      변호사 빨리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485거절 사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

    • Ddkddkddk 73.***.146.6

      거덜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민소송해서 바로
      영주권잗은분 많아요
      힘내세요

    • 추방재판을 역으로 이용 24.***.165.92

      님께서는 오히려 추방재판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에 버티시다가 시민권자 통해 영주권 받으시는게 낫겠는데요. 추방재판은 바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시간이 좀 소요되는 절차이고, 항소까지 하시면 시간을 훨씬 더 벌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확실한 이민사기나 중범죄가 아닌이상 지금 케이스로는 다시 승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민권자 자녀 통한 영주권 신청시점까진 버텨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추방재판을 아예 무시하고 미국에 버티는게 훨씬 더 안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겁니다. 왜냐면 추방재판 무시하면 ICE에게 수배됩니다.

    • 추방 174.***.9.147

      거절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문제여서 이곳이 쓰기 좀 힘드네요.
      문제는 추방재판을 들어가면 무조건 결국에는 나가야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추방재판 무시하면 또 수배가 되고 추후 영주권 획득이 문제가 있을까 해서요..

      • 추방재판을 역으로 이용 24.***.165.92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만약 이번 거절 사유가 치명적이라면…시민권자 자녀 통한다고 해도 차후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거절되지 않을까요? 거절 사유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사실 개인 신상의 문제가 큰 문제라서 거절된건데 이거 waiver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변호사랑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