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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로 H1B 비자가 6년 만기됩니다.
EB3, PD 2005년 1월로
2007 대란때 140, 485 동시접수해서
현재 140 승인받고, 485 RFE까지 접수하고
올 10월에 승인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올 2월에 회사 옮기느라 변호사비 1500불 주고 H1B TRANSFER했는데
9월까지 7개월만 유효한 비자를 받는 바람에
단 몇달만에 또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변호사는 또 이번엔 1000불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 지 모르고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문제는 “돈”인지라
H1B 접수비며 변호사비가 부담스러워
기냥 EAD로 버텨볼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는 당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고있구요.운전면허가 9월까지인지라
당장 결정해야 하는 급한 상황입니다.만약, H1B로 꼭 가야만 한다면
H1B 연장, 변호사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심난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