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H1B 트렌스퍼했는데 단 몇달만에 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 EAD로 버텨볼까요?

  • #481443
    H1B 6년차 74.***.68.239 2257

    오는 9월말로 H1B 비자가 6년 만기됩니다.
    EB3, PD 2005년 1월로
    2007 대란때 140, 485 동시접수해서
    현재 140 승인받고, 485 RFE까지 접수하고
    올 10월에 승인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올 2월에 회사 옮기느라 변호사비 1500불 주고 H1B TRANSFER했는데
    9월까지 7개월만 유효한 비자를 받는 바람에
    단 몇달만에 또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변호사는 또 이번엔 1000불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 지 모르고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문제는 “돈”인지라
    H1B 접수비며 변호사비가 부담스러워
    기냥 EAD로 버텨볼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는 당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고있구요.

    운전면허가 9월까지인지라
    당장 결정해야 하는 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H1B로 꼭 가야만 한다면
    H1B 연장, 변호사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심난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 걱정마삼 24.***.29.77

      저도 이번에 연장하면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지난번 아내의 H4를 스스로 해결하고 승인 받은 자신감 이랄까. I-129 form과 Instruction을 USCIS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전에 변호사가 파일링 했던 문서들과 비교해 가시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 감이 올 것입니다. H1B연장은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편에 속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