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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엄청 검색했다가간신히 개인콘도를 렌트하는 사람을 찾았고(광고로) 6개월간 일단 입주자로 렌트를 계약했습니다.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갑자기 가격을 올리더니(바로 계약서 직전에)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는 심정으로, 또 이제와서 이사를 앞두고 갑자기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하는 불편함 떄문에 그냥 올린가격으로 계약하게되었습니다이사하고나서 이틀날 자세히 콘도를 살펴보니, 옷장에(walk in) 커다란 벽의 균열이 있어서사용하면 안될 것 같더라구요3층건물에 3충 꼭대기인데, 아마 겨울에 눈이오면 그 무게와 눈이 녹으면서 물등이 번져서 군데 군데 얼룩이 있고요 벽의 균열은 간격이 1 cm정도이며 균열의길이는 천정에서 워킨크라짓 문짝의 틀까지 사선으로 되어서 그나마 문짝의 틀이 받쳐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무거운 것을 옷장에 걸면, 괜스리 악화될까 싶어서, 아예 그 워킨크라짓은 안사용하고 그래서인지 별도로 엄청나게 큰(마치 옷가게 전문 업소에서 옷을 거는 커다란 바퀴가 달린 행어)옷을 걸어서 운반할 수 있는 행어를 남기고 가서 (피아노보다 더 큰 사이즈임) 그것으로 옷을 걸고 옷장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일단 6개월을 계약했기 떄문에 별 사고 없이, 지내다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지만만일 이런 문제를 입주자의 책임으로(악화되었다고) 돌리진 않을런지요?아님, 확실히 사진을 찍어놓고, 만에 하나 심각한 악화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콘도주인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미 있었음을 알리면서 확실히 해야하는 건지요?지금은 날씨 좋은 여름이지만, 나중에 눈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면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처음에 렌트가격을 저렴한 듯 광고에 내고서는 바로 집을 방문해서 보고 구두계약시만 해도, 그 가격이라고 하더니 계약서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와서 어찌된건지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본인이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한 거 같다면서 한달치분을 더 내라고 (이사도 안갔는데..) 해서(6개월분의 가격으로 계산하자면 무려 월세를 200불을 갑자기 올린셈)가격을 또 올려내고 이런 일을 격으니 걱정이 좀 되네요메릴랜드 입주자나 렌트 규칙이나 법이 어떻게 되는지요이런 벽과 천정의 심각한 균열은 누구책임이며 입주하고 (현재는 5일된 상태임) 발견한 것을 바로 주인에게 알려서 일단은 이 사항을 서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합니다답변주신 분꼐 감사드리며,더운 여름,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