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받으면 죽고나서 남은 자산에서 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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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73.***.25.161 1800

    동부에서 1년 전에 캘리포니아 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메디케이드를 연장하기 위해 재 신청 하라는 서류가 왔는데 55세 가 지나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에는 죽고 나서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 케이드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작년에 처음 신청할 때는 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55세 이후에 장기 요양을 받을 경우에 죽고나서 자산이 있을 경우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메디케이드를 2년 정도 사용한 뒤 혹시 죽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메디케이드 비용을 미리 정산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new york 140.***.254.150

      메디케이드가 원래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죽은 이후에 남은 재산에서 정부가 혜택받은 만큼 가져가는거

    • 337 166.***.165.113

      메디케이드는 원래 최저소득층이 받는거 아닌 가요? 어차피 살았을 때나 죽은 다음에나 재산이 없잖아요.

    • ㄹㄹ 174.***.145.38

      집에 대해서는 아마 주마다 기준이 다를꺼에요. 노인들중에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집세금도 못내는 노인들 많은데, 하우스 푸어 노인들… 이런경우 메디케이드에서 다 가져간다고 많은 주에서 명시되어 있을거에요.

    • ㅇㅇ 75.***.250.213

      메디케이드 비용을 정산하실 경제력이 있다면 메디케이드 받지 마세요.

    • . 172.***.12.251

      제가 정확히 아는게 (캘리 살다 다른주로 이사옴)
      캘리포니아만 그런 조항이 있는듯 합니다.

    • 60 174.***.145.38

      캘리포냐만 그런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주에서 그렇게 합니다.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나오고요.

    • 60 174.***.145.38

      정확히 아는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