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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며 수혜받을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질의서중에 저희 신분에 대한 확인을 요하는데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비자는 없으며 AOS 상태입니다.
남편 실직으로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신분은 AOS입니다.
사실 한번 다녀온 응급실비용때문에 apply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무슨 food stamp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해서 이것이 직업이 없으면 다른 받으면 안되는 것까지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닌 저희 아이가 받는 것이니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혹여 아시는 분 계시면 답신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