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비용의 택스 디덕션

  • #3664226
    gg 108.***.76.127 670

    병원 관련 비용이 상당해 구분해서 디 덕터블로 처리하려는데요. 궁금한건 수술 등 상당한 치료서비스는 연말에 이뤄졌고 아마도 빌링은 해가 바뀌어 올해부터 청구되고 지불해야될터인데요. 이경우 비용은 서비스 날짜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페이하는 날짜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직관적으론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디덕터블의 의미룰 보면 실제 페이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것같긴한데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안타깝게도 모든건 치료가 이뤄진 날짜기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출기준이면 사유가 있어서 1/1부터 보험이 끊겼다 그러면 작년에 보험이 있었을 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링이 늦게 됬다는 이유로 보험 커버를 못 받게 됨

      • gg 108.***.76.12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험커 버 와는 택스보고하고는 무관한듯하네요. 의료보험의 경우엔 당연히 의료 서비스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에 보험해지후 빌링도 당연히 보험커버우 환자본인 부담이청구되죠. 제가 궁금한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의 택스보고의 경우 서비스날찌가 포함된 년도로 보고할지 아니면 실제 빌링되는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실제 페이한날짜기준으로 년도로 텍스보고할지가 궁금한겁니다, 페이날짜라도 청구되기전에 미리 낼수도 있기에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연도를 구분할지도 아리송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디덕터블 단어를 쓰셔서 택스가 아닌 얘기인데 택스로 잘못 쓰신줄.

      택스는 페이먼트 기준이 맞는데 그걸 디덕션하려면 일단 itemized deduction 하셔야 하고 총 금액이 AGI의 7.5%이상이어야 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502

      You can only include the medical expenses you paid during the year. You must reduce your total deductible medical expenses for the year by any reimbursement of deductible medical expenses, and by expenses used when figuring other credits or deductions. This is true whether you receive the reimbursement directly or it’s paid on your behalf to the doctor, hospital, or other medical provider.

      If you itemize your deductions for a taxable year on Schedule A (Form 1040), Itemized Deductions, you may be able to deduct expenses you paid that year for medical and dental care for yourself, your spouse, and your dependents. You may deduct only the amount of your total medical expenses that exceed 7.5%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 gg 108.***.76.127

        그렇군요. 페이날짜면 작년 치료에 대해 올해 내는 비용은 2022년도 텍스보고때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