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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저한테 좀 찌질하게 굴어서 그냥 안보고 살자는 마음으로 잊고 있었던 머니오더(그사람한테 받은)가 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8개월 정도 된거긴 하지만 어차피 제 이름으로 발급된거니 쓸수 있겠죠?그리고 만약 제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퍼스널 첵을 입금할때처럼 발급해준 사람이 확인한가요?참고로 USPS를 통해 발급된것입니다.초보라 모르는게 많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사람이 저한테 좀 찌질하게 굴어서 그냥 안보고 살자는 마음으로 잊고 있었던 머니오더(그사람한테 받은)가 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