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아버님 장례식도 자가격리면제 가능한가요?

  • #3637622
    캘리포니아 73.***.72.90 1264

    너무 급한데 검색이 잘 안되서, 여기 질문 남기게됐어요.
    한국계신 매형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랑 부인은 미국거주중이에요. 둘이 그 장례식가려고 한국들어가면 자가격리면제가 가능한가요?

    백신맞았고, 영사관 자가격리면제신청등 방법은있지만, 장례식으로 바쁜 가족에게 가족관계중명서 떼서 사진찍어보내달라고해야하고, 영사관서류도 1-2일걸릴것같고…이걸로 자가격리면제하기는 살짝 복잡해서요. 당장 출발해야하는상황이고, 장례식은 갑자기 일어나는 행사라, 72시간전 음성검사나 그 어떤서류없이도 바로 자가격리면제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ㅋㅋㅋㅋㅋ 175.***.26.170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만 될거예요.
      매형의 부친은 사돈이라 가족관계 증명이 안되잖아요.

    • 1111 104.***.211.192
    • 지나가다2 136.***.55.115

      저랑부인이 아니라 저랑 와이프 혹은 저랑 집사람 등등등… 부인은 글읽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때나 써야 할겁니다.

    • V 47.***.234.227

      하지만 서류를 부모님 뵈러 간다고 하면 됨. 실제 목적이 무슨 상관?

    • 비전문가 12.***.239.106

      1. 자가격리면제 기준은 직계가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라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부모/자녀이며 심지어 형제도 안됩니다.
      따라서 매형의 부친은 누나 남편의 부친으로 본인과 직계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불가합니다.

      2. 자가격리면제를 받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면제의 허술한 부분을 활용하면 가실수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면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직계가족을 만나는지 친구를 만나는지 룸싸롱을 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은 코로나검사 제외지만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례로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야매로 받을 경우에는 코로나검사(출국 72시간전 PCR검사)서가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매형 부친의 장례는 참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