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텍스신고??

  • #290240
    ?? 69.***.51.160 3161

    신랑은 기혼자로 저는 아직 싱글로 파일링이 되어있어서 신랑은 세금이 적게 나가고 저는 싱글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싱글일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합해서 연봉 10만불이 넘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해서 저는 기혼으로 안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텍스리턴 신고시 기혼으로 신고하면 다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맞는 정보인지요??
    아니면 저도 얼른 기혼으로 바꿔서 당장 기혼자 세금을 내는게 나은건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KCMO 24.***.174.174

      결혼한 상태에서, 세금신고는 본인 마음대로 각자 또는 두분이 같이 신고하실수 있고요, 결혼한 상태에서 맞버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금을 더많이 내는 경우를 Marriage Penalty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두분의 수입이 거의 비슷한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각자 따로 하시는게 조금 세금을 덜 내실수 있고요, 예를들면, 남편이 더 많이 번다고 가정할경우, 부인의 월급이 남편의 월급의 30%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겁니다. 각자 따로 하실경우, 상대 배우자를 Dependent로 하여 공제받으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내용이 세금 신고에 관한것인지, 아님 기혼의 경우에 급여에서 공제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시는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 ?? 69.***.35.39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현재 저는 싱글로 되어있어서 40%정도가 나가거든요.(캘주) 신랑은 15% 정도(기혼)더라구요. 그리고 한쪽 월급이 상대방의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기혼으로 바꿔서 급여공제 세금율을 낮추는게 나은것인지 아니면 싱글로 40%씩 내고 세금신고시 신랑과 같이 신고하는게 나은건지 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 KCMO 24.***.174.174

      님께서도 기혼으로 하시고, 나중에 세금 신고시 함께 Married Filing Jointly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69.***.59.186

      답변 다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