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단기간 다른 곳에 체류시는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변경이라는 것은 permanent address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임시거처를 정하는 것은 permanent address가 아닙니다. 학생이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들어있고 방학때에는 부모의 집에서 지낼 때(사실은 방학때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는 부모의 집주소가 학생의 permanent address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가 permanent address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가 등록된 주의 주소가 permanent addres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