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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고, 지난 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영주권은 10월 4일에 받았는데, 제 아이가 10월 12일로 만 14살이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제 아이의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나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군요.인터넷이 서치해보니 85불의 fee를 내고 I-90을 작성한 후, 갱신해야 한다고 하는군요.겨울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로인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