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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청한 질문이고 안해도 될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호기심에..
예를 들어 오늘 140이 승인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C21을 만족(485 180일 이상 펜딩,동일업종)하기때문에 내일
다른 고용주로 회사를 이직합니다..
그러나 행운(?)스럽게도 이직을 한 당일 날 485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또는 140과 485가 동시에 승인되고(이런 케이스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날 이직을 했다던지..
법적으로나 나중에 아무런 문제소지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펀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나리오일수 있는데..
궁금한 마음에..485가 승인된 시점부터 영주권을 받은걸로 가정하며 6개월
카운트가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후 부터?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