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시민권이 거절당하면

  • #485853
    걱정 76.***.115.67 4482

    영주권 받은지 3달 정도 되었는데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짤린다고 레러하나 써달라고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 없을까여?
    그리고 혹 시민권 거절당하면 영주권 받은 의도도 의심스러워서 영주권도 박탈당하나여?

    갑자기 걱정이네여.

    그리고 이직할떄 같은 직종으로 하는게 좋다는데 전 다른 직종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ㅠㅠ

    • 걱정마삼 204.***.131.22

      왜 이렇게 똑같은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걱정마세요.

    • 걱정마삼 204.***.131.22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만에 꼭 시민권 신청들어가야 할 급박한 사유라도 미리 있으신지요… 최근 5년동안의 세금 보고 요구한다니 영주권 취득후 6년 지나서 시민권 신청하고 싶으시면 그 때 하시면 되잖습니까…

      지금 당장 회사 옮기려 맘 먹으셔도 잡서치하고 면접하고 다른 회사서 오퍼 확정되서 옮기려면 앞으로 몇 달 걸리실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후에 옮기시는 거네요. 뭐가 문제인지..

      취업 영주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시시 콜콜 다시 검사해 줬던 영주권까지 박탈시키나요. 이민국 게으르고 느려터진거 모르시는지… 6년후에 시민권 신청한다 생각하고 맘편하게 사시고 영주권자로서 누릴거 누리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