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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유하고 있구요, 이번에 영주권 준비 관련해서 한국에 계신 형님으로 부터 만달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에 계신 형님이 제게 만달러를 송금해 주실 계획입니다.
이때 세금 보고에 이 돈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송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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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금 보고에 이 돈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송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