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순간에…

  • #443589
    이진석 69.***.97.212 3033

    취업 6년차를 채워가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가
    정말 좋은 직장이 생겨 LC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만료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b2로 열심히 해보겠지만 이민국 일이란 모르는 것이 때문에
    만일 제 비자가 만료되면 혹시 소액투자비자나, 학생비자로
    cos한 후에 영주권 승인을 기다려도 되는지요?

    • 기다림 216.***.7.173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죠. 광고 2개월이면 되구요(1개월 광고, 1개월 접수기다림), LC는 당연 PERM으로 하면 1주일에서 45일이면 되고. 그 이후 140, 485 동시접수하면 2달이내 140 승인될수도 있죠. 그럼 그 이후로는 H1비자는 3년씩 연장가능하고 와이프도 일할수도 있고 더이상 신분유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유능한 변호사를 섭외하셔서 지금 신청들어가세요. 또한 6년차에서 1년 연장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럼 힘내세요.

    • Amy 69.***.142.57

      기운내시고 , 위분 말씀처럼 하시면 조은 결과 있을겁니다.

    • 160.***.43.65

      140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하니 일주일도 안 걸리던데요. 한달안에 쇼부날 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요.

    • 이진석 69.***.97.212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잘되면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 chang 69.***.195.132

      I-140 프리미엄 서비스…The only eligible for an EB3 case not an EB2.
      H1비자는 3년씩 연장가능…Also the only eligible for an EB3 (Their solution was to allow additional three year extensions beyond the sixth year so long as the I-140 was approved establishing eligibility in a backlogged category).

    • chang 69.***.195.132

      I think you have come to a cross roads and you need a professional input.
      Did you try to recapture your time spent outside of US – like traveling, vacation etc?.The law on recapturing is quite clear now-since an October 2005 memo from USCIS. I think you will be okay, if you have some those time.
      Hope this help!!!

    • 힘내세요 64.***.60.31

      경험있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쓰세요. 괜히 이 부분에 돈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 지나가다 71.***.129.142

      H1B의 6년후 1년씩 연장은 5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의사를 밝혀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6개월이 남기고 영주권을 시작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ERM 시작에서 file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필요 합니다. 그래서 6년이 만기전에 I-140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i-140이 있을 경우 3년씩 연장 가능) 그리고 H1B 비자 만료 후 다른 비자로 변경되면 I-140이 승인 되어도 H1B를 연장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