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엔트리 퍼밋 사용

  • #3636622
    123 66.***.42.115 902

    제가 여권에 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신분 변경하고 여권에 스탬프는 없습니다.
    이 경우 리 엔트리 퍼밋 사용하여 해외에 나갈경우 한국에 먼저가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야 다른 나라를 여행 할 수 있나요?
    여권 스탬프랑 상관 없이 한국 말고 콤보카드 이용해서 다른 나라 여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아직 영주권이 없으신거죠? 신분은 h1b나 l1 아니시고.

      콤보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신분은 출국시 사라지고 재 입국 할때는 485 대기자가 됩니다.

      H1b/h4/l1/l2라면 대사관에서 비자 새로 받아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비자 발급은 거절됩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 하기전에 받는 서류입니다.

    • oOOo 73.***.100.192

      reentry permit에 자세히 보시면 재 입국시 입국허가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Visa가 없는 신분 상태이시므로 앞분 말씀처럼 출국하시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출국후 재입국 하신다면 비자없이 들어오는 것이라 입국심사관이 입국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인중에서도 reentry permit으로 한국갔다가 가족 모두 입국 거부된 분도 계시고, 여기 예전 글을 찾아보시면 다들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십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 123 66.***.42.115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여 F1비자가 있는 상태이고, i-485 펜딩 상태입니다.

    • ㅁㄴㅇㄹ 24.***.143.98

      485펜딩이면 f1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된다고 해도 f1으로 재입국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콤보카드로 출국후 재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더이상 f1신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485 거절 즉시 불체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콤보카드 승인 서류에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이민법상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입국이 guarantee 될 수 없다는 수준의 얘기를 다르게 적어둔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범죄사실 없고 영주권 계속 펜딩이면 세컨더리가서 문제 없이 입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콤보카드랑 리엔트리 퍼밋은 다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