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가 자기가 지불하는 커미션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던가요? 셀러 리얼터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일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양식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할 겁니다.
모든 계약은 양식에 따라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1) owner’t title insurance비용 –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셀러가 부담합니다.
2) transfer tax – 제 사는 지역에서는 셀러 바이어 절반씩 부담합니다.
3) 그 외의 집 감정시 인지되는 집 하자부분의 수리비 같은 것은 contigency로 넣어야하지 않을 까 싶네요.
4) 계약 기간의 설정에 있어 집 융자를 받는 경우 융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바이어는 책임이 없다던가, 융자가 은행에서 거절되는 경우 페널티가 없다는 등등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5) 대개 돈 거래 같은 것은 escrow 회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바이어의 리얼터가 해주는것 거의 없습니다.
서류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라면 리얼터 없이 하셔도 됩니다.
푼돈 아끼자고 하다가 훅가는게 아니라, 대강대강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들어있는거겠지 하고 Assuming 하다가 훅가는거에요. 자질구레한거 이거저거 얘기해주는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즉 수십만불짜리 집 훅~ 날라가는건 리얼터가 막아주는게 아니랍니다.
큰사기 막는건 (밀린세금, 저당잡힌거.. “수십만불짜리 집 훅날라가는거”)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고
집에 큰 하자가 있는건 홈인스펙터가 해주고
모기지 서류는 은행이나 모기지 브로커가 해주고
클로징할때 필요한 절차는 클로징컴패니에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