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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스차량 사고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리스한 지 1년도 안된 차인데 사고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리포트는 작성(기다리는 중) 되어있고, 보험회사엔 클레임 접수된 상황이구요.1. 보험회사 측 차량 인스펙션 스케줄이 잡혀서 기다리는 중인데, 리스차량이고 하니
딜러에도 알려야 하나요?
( 인스펙션 후 수리 또는 폐차 결정 여부, 폐차 결정 시 Gap insurance 여부로 인한 차액 등의 문제)2. 차량 인스펙션 전 상황이지만, 일단 정비소 측에서는 새 차라서 폐차까지 가지는 않을거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측 결정도 “수리”일 경우 추후 리스차량 반납 시 차량사고 기록으로 인한 잔존가치 하락으로
페널티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3. 차량 리스 여부와는 관련없는 일인데, 보험회사 클레임 접수 된 이상 이제 보험회사 간의 처리절차만
남아있는건가요?
(뉴저지의 경우 최장2년? 동안 과실여부,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럴 경우도 보험회사
간에 처리가 되는건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