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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복사기를 5년 동안 리스해서 쓰다가 기간이 만료되기에
리턴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본사로 보내야 하는데
저희에게 그것을 부담하라는데 450불이라네요.그래서 직접 본사로 붙이겠다고 하니 본사에세는
저희가 3개월전에 클로징에대해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아서
지금은 자동은 6개월 연장되었다고 반납할려면 8백여불을 지불하고
반납하던지 복사기를 1200불에 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리스연장을 할려면 그쪽에서 3개월 전에 노티스를 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경우 이 문제를 조정해 주는 곳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에 전화걸면 어느정도 해결해 주던데요..
혹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복사기 리스하면서 겪은 고통의 5년을 생각하면 기가찹니다….
복사기 인터넷 구입가는 2천불 지금까지 지불한 것은 6천불이 훨씬 넘어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