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한 집의 alteration permit

  • #295531
    처음집 69.***.81.163 2452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타운하우스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document중에 seller의 체크리스트에 2003년부터 Kitchen, floor, lighting, fireplace, bathroom 등에 대해서 조금씩 alterations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셀러가 permit documentation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경우 이것이 거래가격 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요? 아니면, 사후에 제가 다시 permit을 받아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혜원아빠 71.***.131.92

      1. 퍼밋은 시마다 조항이 다르긴 하지만 500불 미만의 공사는 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2. 500불 이상의 공사라 하더라도, 카펫을 다시깐다던가, 카운터탑을 대리석으로 설치한다던가, 싱크대 문을 바꾸는 경우와 같은 작은 것은 퍼밋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천불의 비용을 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3. 퍼밋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 벽을 허물거나 창이나 문을 내는 경우
      나. 외관을 바꾸는 경우.
      다. 에디션 같은 경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4. 님의 경우,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시티에 도면이 있는 지 확인 해 보시고
      시티의 도면과 집을 대조하셔서, 벽, 창, 문등의 위치와 길이를 확인해
      보시면 퍼밋 필요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 퍼밋이 필요한 이유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안정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