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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 졸업후 OPT 기간에 일을 하다 그만두고 I-20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OPT 신분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체류를 위하여 I-20를 언제 발급받는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예전 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면
“OPT를 승인 받은 1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총 3개월을 넘어가면 OPT와 F-1신분이 Grace Period없이 즉각 취소됩니다.”
라고 씌여 있는데 제가 일을 하지않은 기간을 합치면 3개월이 다되가는데
그렇다면 바로 I-20를 바로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F-1 신분이 즉각 취소ㄷㅙㄴ다함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건지 I-20 발급전까지
체류가 가능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로는 OPT 기간이 끝난후 (2010년 8월) Another School로 Transfer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그렇다면 EAD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지금 바로 I-20 발급이 가능한지,OPT 중간에 학교나 학원으로 Transfer가 가능한것인지, 다른 불이익이나 기타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