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 #486539
    cpt 76.***.153.116 2227

    안녕하세요 밑의 질문드린 CPT가 5월에 만기되는 사람입니다.

    취업비자는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회사규모상 H1이 거절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CPT 만기 후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4월 1일 이후 OPT가 끝나는 신청인들은
    취업비자로 신분이 바뀌는 10월 1일까지 OPT 신분을 연장해 주면서, 취업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다.

    H1 B 비자신청 학생 2009년 10월 1일까지 미국 체류 연장 허용
    H1 B 비자 신청 OPT학생은 OPT가 만료가 되더라도, 올 10월 1일 (2009 회계연도 시작일)까지는 이전 신분이 끝이 났어도 미국에 체류를 허용한다.

    —->CPT 소지자도 이 기사에 해당되는지요?

    OPT가 4월 1일 이후 끝나는 경우라고 방침에 명시돼 있으므로, 4월 2일 OPT 신분이 끝나는 분들은 취업비자가 승인될 경우, 9월 30일까지 현재의 OPT 신분을 이어 갈 수 있으며, 취업까지 가능하다.

    —->만약에 해당된다면 9월30일까지 일을 할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올해 취업비자 신청시 신분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 승인된 취업비자 신분으로 10월 1일에 자동 전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변호사님들을 직접 뵙고 상담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CPT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은 Cap Gap Extension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F1 학업을 마친 후 새로운 회기년도의 H1B가 시작하는 10월 1일 사이의 공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OPT 중에서도 학업을 마친 후에 하는 Post-Completion OPT에만 적용되고, 학기 중간에 하는 OPT (Pre-Completion OPT)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