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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아래도 적은 내용이지만, 류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적습니다.
저는 2006년 3월 중순에 아들을 영주권자로 초청한 영주권자입니다.
아들은 초청 당시 만21세가 넘어서,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2B)로
초청을 했습니다.제가 2011년 1월에 시민권 시험을 볼 예정인데,
제가 만약 시민권을 따게 되면 아들의 영주권자 초청순위에 변동이 있나요?현재)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B)에서
미래)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1)로
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문호는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 2004년 4월 1일
(2B) 영주권성년미혼자녀 2001년 12월 1일
이 상태인데요,제가 얼핏 듣기로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초청 상황에도 영향을 끼쳐서,
제 아들이 문호 2B에서 문호 1로 바뀔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속도로 1년이 지나서 2011년 1월이 된다면,
(1)은 2007년 1월 신청자가 문호 개방이고
(2B)는 2002년 12월 정도 신청자가 문호 개방일 것 같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