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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룸메이트를 들여습니다
원 배드 아파트인데 저는 룸, 룸메이트는 거실을 방처럼 쓰기로 했고, 이 집은 제 이름으로 lease 가 되어 있었습니다.미국 룸메이트인데 인터뷰 시 깨끗하고 정돈 잘 하며 회사 다니는 등 괜찮은거 같아 결정을 했고 , 6개월 살기로 구두로 확인을 했고 만약 그때 서로 안맞을 시 무브아웃 하기로 했구요지금 6개월이 지나 8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룸메이트가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심하고, 청소는 물론 정리정돈 혹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내보내기로 결정 했습니다. 아니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엄마가 미국에 오셔서 몇달 계실 예정으로 ,평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말하기로 결정 한것입니다.룸메이트에게 한달 여유 줄테니 나가달라고 사정을 얘기 했을때 욕설을 퍼부으며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저데로 한달 후인 11월 둘째주 주말에 나가길 통보하며 일단 끝냈습니다.그 이후로 세쿠리티 디파짓은 어떻게 줄것인지 묻길래 이사 나가는날 준다고 말하며 룸메는 제 통보를 받아 들이는 듯 했고 몇칠 상간으로 메모를 붙여 놓으며 방을 찾고 있고 최선을 다 하겠다 했습니다.그러던 중 이사 나가야 하는 날자의 일주일 전인 오늘, 룸메이트가 메모를 썼는데 친구가 변호사 인데 그렇게 룸메이트를 force해서 나가게 할 순 없다며 그 변호사에게 연락 하라고 번호를 주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tenant code에 대해서 아느냐고, rent contrast에 undertenant했냐고 묻더라구요참고로 이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룸메이트는 어떤 공식적 기록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룸메이트는 제가 30일에서 45일의 여유를 주고 통보를 할 경우 내보낼 수 있고, 나가지 않을경우 코트에 가서 얘기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코트 날자에 룸메이트가 나오지 않을경우 자동적으로 제가 이기게 되어 eviction office 에서 룸메이트를 제 아파트에서 내보내게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룸메이트가 tenant code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궁금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