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1년 살고 페인트 비용으로 1/3인 1,000 불을 디파짓에서 깐다네요

  • #317469
    질문자 98.***.16.98 1345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1년 1개월을 렌트하고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나가는데요.
    이사들어갈때 페인트는 이미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한다고 1/3인 1,000를 디파짓에서 빼고 준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서 24.***.136.192

      계약서에 따라 다름.
      #1/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집주인은 감가 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2/ 나가달라는 시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라도, ‘한 달 또는 두 달전 통고’라는 고지 의무를 집주인 쪽에서 위반했을 때는 일단 이사를 나온 후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집주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는 있음.

      #2의 경우 페인트 비용 문제는,
      집주인이 지불해야했던 비용을 그 수혜자가 보상해주는 개념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만약 3년 전에 페인트를 새로 했었고, 님이 그 중에 1년을 살고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그 때 들었던 페인트 비용의 1/3까지를 님에게 청구할 수 있음.

      요기까지는 세입자의 ‘권리’가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 얼마나 그 권리를 찾아가느냐의 본인의 노력과 선택.

    • 영어못하는 173.***.169.161

      외국인이라고 호구로 보는겁니다.
      로컬 어또리티에 항의할테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얼어죽을 페인트는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