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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여쭤봅니다.
여긴 NJ인데요,
브로커를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이 직접 렌트할때 집주인이 집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한국에서 등기부 등본 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집이 모기지등등으로 인해 경매에 부쳐지게 되어도 보호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렌트 직거래는 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Model Lease Agreement Form에다가 렌트등 수치만 채워서 사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