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직거래시 유의할점???

  • #297201
    jalg 72.***.1.84 2558

    에 관해 여쭤봅니다.
    여긴 NJ인데요,
    브로커를 통해서가 아닌, 집주인이 직접 렌트할때 집주인이 집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한국에서 등기부 등본 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집이 모기지등등으로 인해 경매에 부쳐지게 되어도 보호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렌트 직거래는 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Model Lease Agreement Form에다가 렌트등 수치만 채워서 사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71.***.8.16

      Deed 라는게있어요. 각주법원등기소에가시면 연람할수가있습니다.
      집 렌트하는데에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그리큰문제가아닙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렌트를 쉽게줄지가 문제이죠.
      세입자는 손해볼게없다는이야기져

    • ㅁㅁㅁ 70.***.242.167

      세입자는 손해볼께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입주한 렌터를 강제로 쫓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jalg 72.***.1.8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주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손해볼 것 없는 것은 맞는데, 예컨대 입주전에 deposit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연유로든 사전에 집은 보여줬지만) 집주인이 아니여서 입주도 못하고 deposit만 날리게 될 염려는 없을까요? 기우인지.. 하여간 조금만 더 도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