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디파짓 리펀 관련 질문드립니다.

  • #296091
    이승헌 220.***.180.111 2544

    제가 12월 22일날 이사를 갔는데요 그전 살던 아파트(san francisco cathedrall hill plaza)에서 총 시큐리티 디파짓 3200불에서 2700불정도를 뺀 500불정도의 첵만 내역서 없이 리펀해왔더군요. 그래서 내역서를 그 아파트에 요구해서 이메일로 받아보니 카펫 리플레이스먼트 비용으로 $2,206.00, 월페인트 비용으로 $125.00, 키친카운터 리플레이스 비용으로 $380.00을 청구했더군요. 일단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카펫리플레이스 비용으로 2000불이상이 들었다는거구요 상세내용을 검토해보니 카펫에 녹이 묻었다고 해서 갈아야된다고 하는 데 그건 그 아파트 난방기가 낡아서 나온 녹물에 의한거구요.

    어쨌든 상세내용을 봐도 전혀 이해가 가지않고 제일 중요한건 저와 제 와이프가 거기서 2년4개월을 살았는데 그 정도의 요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시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본 결과 21일내에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 전체 혹은 내역서와 일부의 디파짓을 반드시 돌려줘야된다고 나와있더군요. 제가 리펀 첵을 받은건 2007년 1월 15일이구요 내역서는 제가 이메일로 요구해서 이메일로 오늘 1월 16일날 받았습니다. 두개다 기한시일인 3주, 그러니깐 21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소액재판을 걸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jj 71.***.30.64

      I think you could win.
      Landlord cannot charge for nomal “wear and tear”.

    • 이승헌 125.***.204.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소액 소송에도 기한같은게 있나요? 제가 2월 2일까지는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소송은 그 후에나 가능할것 같은데요. 이슈가 된 날이 12월 말경부터 1월 중순까지고 소송은 2월초에 걸면 이것이 문제가될까요?

    • jj 71.***.30.64

      I think it will be no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