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금 콘도를 렌트하고 있는데..
최근에 집주인 이름으로 온 우편이 많이 발송되어 이상하게 생각되던중,편지하나를 열어보니 public record에 in foreclosure 됐다고 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온 편지가 있네요. (수신인이 집주인 or current resident 로 되어 있어 열어봤습니다.)이 집은 property manager 가 관리하는 집인데 저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거든요.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빠른시일내에 나갈수 있도록 다른 집을 알아 봐야 하는지.. 앞으로 내야할 렌트비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deposit 맞긴것을 받을수 있을지 ..갑자기 지금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