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하고 있는 콘도가 포클로지 됐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 #315535
    부탁 72.***.155.32 2176

    안녕하세요. 지금 콘도를 렌트하고 있는데..

    최근에 집주인 이름으로 온 우편이 많이 발송되어 이상하게 생각되던중,
    편지하나를 열어보니 public record에 in foreclosure 됐다고 하면서 변호사로부터 온 편지가 있네요. (수신인이 집주인 or current resident 로 되어 있어 열어봤습니다.)
    이 집은 property manager 가 관리하는 집인데 저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거든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빠른시일내에 나갈수 있도록 다른 집을 알아 봐야 하는지.. 앞으로 내야할 렌트비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deposit 맞긴것을 받을수 있을지 .. 
    갑자기 지금 이런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탁 72.***.155.32

      원글입니다. 저는 올 1월에 1년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리뉴했고 (이메일 컨펌), 사는 곳은 캘리입니다.
      구글링을 좀 해보니 foreclose 된 집을 산 사람이 거주할 경우 저한테 90일 노티스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제가 살수 있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런데 그 전 집주인이 foreclose 된후에 security deposit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foreclose 된 시점에서 나머지 기간동안은 은행이나 새로운 집주인에게 같은 가격으로 렌트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그쪽에서 가격을 크게 올릴수 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만약 은행에서 싸게 준다면 제가 렌트한 집을 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은행에 이야기 하여야 하는지요.. 여러 질문을 장황하게 했네요. 답변 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약법은 어떤 법보다도 우선적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계약조건대로 렌트비내고 살 수 있습니다.

    • 비슷한상황 98.***.48.98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약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모기지 회사에서 집 주인 이름으로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그 중 한 우편물 봉투 안의 내용이 조금 비쳐 보였는데, “How to avoid foreclosure”라고 되어 있더군요. 또 한 번은 어떤 부동산업자로부터 “혹시 현재 foreclosure 진행중이면 내가 사겠다.”라는 엽서도 왔습니다. 이건 그냥 집 주소로만 온 거라서 나만 보고 집주인에게는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 1년이 시작되는데, 집 주인이 아직 lease 계약을 renew하자는 얘기를 안하네요. 제가 찾아 가서 요청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시 1년간은 foreclosure에 상관 없이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집주인에게 현재 모기지 상환 상태를 물어봐도 되는지, 집주인은 그걸 세입자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