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주차 티켓 관련

  • #317159
    버섯머리 98.***.24.47 1936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Enterprise에서 차를 렌트했었는데, 렌트한 기간 중에 parking violation ticket을 받았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제가 2일 렌트를 했는데, 제가 사는 보스톤에서 근교에 있는 도시로 출장가는 일이 있어서 빌린거라 사실은 2일모두 아침7시-오후4시까지만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2일을 렌트하는게 더 싸다고 들어서 2일을 렌트하고, 1일날 사용 후 오후 4시에 차를 Enterprise 회사에 허락을 받고 그 회사가 자기 branch 앞에 소유한 street parking spot에 overnight으로 세워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픽업해서 쓰고 반납했습니다. 사실 그 street parking 장소에 파킹을 한 것도 Enterprise staff 이었고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parking ticket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주차자리 바로 앞이 intersection 인데, 뭐 intersection을 침입했다 이런 이유로 티켓이 끊겼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차를 썼던게 10월17일인데, 12월 제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은행에서 받아보니 Enterprise가 18달러를 차지한것입니다. 
    이게 뭔가 해서 (렌트카 사용비는 10월에 다 냈고, 그 후로는 렌트한 적이 없어서) 알아보니, parking violation ticket에 대한 processing fee를 렌트카업체에서 charge한 것이고, 여전히 제가 violation fine을 owe하고 있으니 해당기관 (City of Cambridge) 에 찾아가서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collection proceeding (돈을 여태까지 안내서 발생하는 일인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지?) 이 저에게 initiated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 제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보기전까지 violation ticket이 발부되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렌트카 없체도 주차티켓에 대한 해당관청 (City of Cambridge) 도 저에게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1. 우선 저는 왜 이 주차위반이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렌트카 업체랑 하루말싸움했는데, 말이 안먹히네요. 무슨일이 있었든 누가 잘못했든 제가 렌트한 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야 한다는게 렌트카업체가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것처럼 토시도 안틀리고 반복하는 말입니다. 시간아까워서 그냥 내가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큰돈이 아니니.. 그런데 collection proceeding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저한테 initiation 되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나니 불안해졌습니다. 
    2. 보통 렌트카가 주차티켓을 발부받았을 때, 해당관청은 주차위반티켓을 차주인(렌트카업체)에 발부하나요 아니면 렌트카업체가 렌트한 사람 정보를 주어서 저에게 발부되는 것인가요? 
    3. 저는 렌트카업체로부터 주차위반 내용을 듣지 못해서 10월17일에 발생한 일이 여태까지 벌금을 내지 않게 된건데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보고 렌트카업체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주차위반티켓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텐데,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월요일에 City of cambridge에 찾아가서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네요. 이런 경우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cam 24.***.177.194

      그 직원하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닌데 당연히 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메일이 분실되었나보네요. 가서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전화로 알아보고 내버리세요. 4시까지만 필요하다고 거기 렌트카 업체를 가서 차를 놓고 다시 담날 사용하는 것도 흔치는 않은 일이에요. 이 기회에 미국 공부 좀 더 하세요.

    • 티켓 64.***.249.7

      원글님이 차를 렌트한 이틀동안에 받은 주차위반벌금은 원글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렌트카회사 직원이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거구요. 원글님께서 억울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살다보면 어쩔수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뒤늦게나마 이렇게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모르고 지나갔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이래저래 더 커졌을 겁니다.

    • 원글자 18.***.106.166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 공부를 더 해야하는 거였군요 ㅎ 사실 벌금을 제가 내는 것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렌트카업체에서 연락도 제대로 안해주고 제가 렌트할 때 제시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돈만 빼간거에 화가 나서;; 렌트카업체가 제게 광고메일은 항상 친절히 보내주고, office hour이후에 차 반납하면 전화까지 해서 차가 제대로 반납되었다고 하던 곳이라 (여러번 같은데서 렌트함), 제게 연락을 못했다는게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암튼 벌금내고, 전화로 확인했더니 다행히 late fee에 대한건 문제되는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벌금안낸지 2달도 넘게 지났는데 이럴수도 있군요. 아,, 그리고 Enterprise에서 processing fee 자기들이 빼간거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자기들도 잘못이 전혀없지는 않기때문인거 아닐까요? 암튼 합리적인 사회 미쿡은 몇년을 경험해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