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끝나고 나갈때…이게 타당한건지…

  • #293016
    house 68.***.114.186 2699

    집주인(미국인)이 방학동안 집을 비운사이 집 바닥이랑 화장실등등을 고치고 그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집이 나무로 되고 워낙 오래되어 원체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게 되있는 집이었고…한마디로 오래되서 자연히 부실해지는걸 수리하고 그걸 tenant한테 청구하네요..가격도 터무니가 없어 물으니 자기 labor fee도 은연중 포함시킨것 같더군요..
    좀있으면 직장땜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이러는 것인지..

    지역은 ny이고…저희가 내야하는것인지…아님 이런건 억지이고 이런것에 대한 관련법규나 룰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jj 71.***.252.142

      Landlord can charge the tenant for the damage the tenant has done on the house. Landlord cannot charge the tenant for a normal wear and tear.

    • 지나가다 209.***.32.105

      우선 비용에 대한 자세한 청구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 자세히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렌트 계약서상의 Damage 인지 아님 시간 경과로 인한 Maintenance 인지를 분명히 하시고요. 님께서 이게 Damage 인지 Maintenance 인지를 자 따져보신다음, 분명히 Maintenance 라고 생각드시면, 계약서의 해당 항목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못내겠다고 하시고, 어느정도는 Damage 일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몇백불이라면, 그냥 속 시원하게 반반씩 하자고 하시고요.

      어느주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주별로 Tenant 보호법이라는게 있을테니 잘 알아보시고, 집주인과 Tenant 간의 분쟁을 중재해주는곳이 있으니 Court 에가서 결정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빈말로도, 님께서도 변호사를 사서 알아보겠다고 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