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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렌트하고 있는데 렌트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1.NJ에서는 한달반 안에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디파짓에 대한 이자에 대해 계약서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어떤가요? 법상으로는 돌려받는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3.renew하게 되면 집주인이 rent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다고들었는데 맞나요?
4.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조심해서 살았지만 페인트에 때타는 것(애들이 펜으로 10센티정도 길이로 그은 것들도 있습니다)은 어쩔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런 것이 wear & tear에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제집이어도 이정도 산 흔적은 남을것 같습니다만. 보통 새로 렌트를 주면 주인이 페인트칠을 해주지 않나요? 페인트 칠하면 전혀 표나지 않을 만한 자국이나 낙서이거든요. 주인이 페인트칠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 별 수가 없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