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가 필요한 경우

  • #503422
    레터 99.***.246.34 2107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승인 레터와 영주권을 받았으니 일을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일을 시킬수 없는 사유를 레터로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시민권이라도 신청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