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 후 영주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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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98.***.195.126 1865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네요.  소규모 회사였는데 정리상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전부 레이오프 되었고, h1비자인 저를 배려해서 구월말까지는 패이첵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레이오프될예정입니다.  현재 h17년차 이고 작년에 140을 기반으로 연장한 기간이 이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 기간까지는 트래스퍼 후 새직장에서 있을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현 진행중인 영주권수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pd가 2007 년 9월 이라 별일만 없다면 일년정도 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직장에서는 진행은 계속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직장이 당분간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pd가 열리면 485접수 를 할수 있는지요?  그와중에 일이생겨서 다시살아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앞일은 모르는것이라서요.   새로운 직장을 컨텍할때 영주권 진행 조건으로 딜하는게 쉽지가 않아서, 혹시 위의 조건으로 진행이 불가하다면 정말 어디 시골이라고 가서 영주권진행조건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7년을 일하고 5년을 영주권을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하네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