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후 회사에서 H1을 홀드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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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69.***.83.78 2302

    벌써 3개월째 홀드하고 있는데요, 작년(2008) W2 form은 받았구요…
    문제는 올해인데…만약에 올해 5월까지, 회사가 H1을 홀드하고, 저는 그동안
    다른 신분으로 (곧 결혼예정) 가는 process를 진행하구요…
    그럴경우, 세금을 2009년에 회사생활 하면서 하나도 안낸것처럼 되어서,
    나중에 IRS에서 세금 내라고 그럴 것 같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몇개월
    못받았다..이러면 H1이었는데도 불구하고,말이 될까요?

    아니면, H1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에는 무조건 급여를 못받아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세금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너무 걱정되요.

    • gma 69.***.41.153

      회사가 어떤식으로 h1b를 홀드하고 있는 지는 모르겟으나 법적으로는 h1b 비자 홀더가 unpaid로 있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지만 낮은 레벨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unpaid 휴가를 낼 수 있구요…
      휴가 기간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보험과 다른 베네핏을 계속 보장해 주므로 unpaid 휴가 상태라고 하면 될 듯 한데요…
      회사 페이롤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구요..
      무급휴가 상태로 유지 하시는 거라면 세금면에서는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 원글 69.***.83.78

      답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이민국에 제가 그만뒀다고 리포트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거의 실제로 너무 사정이 안좋아서 올해내에 다 정리하고 회사 문을
      닫을지도 모르거든요..그런데 unpaid휴가 라는게 서류상 어디에 명시되어야 하는건가요? 거의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건데..
      unpaid 휴가가 그렇게 마냥 길어도 말이 되는건지,,
      이런경우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 gma 69.***.41.153

      h1b비자에서 unpaid의 맥시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이민국에 리포트를 하는 것은 옵션이지 리콰이어 먼트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휴가라고 해도 회사 페이롤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회사의 hr과 얘기를 하셔야 할듯…
      아직 회사에서 unemployment에 대한 통보가 없으셨다면 그리고 현재 회사의 배네핏을 받고 잇는 상황이라면 employmee이기때문에 원글님의 잘못은 없으므로 이상태를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단지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했으나 보고만 안한 것이라면 원글님 신분을 하루라도 빨리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거나 바꿔두시는 것이 급선무인거 같은데요..
      6개월이 넘게 out of statue가 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결혼예정이시라고 하셨는데 혹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하루라도 빨리 프로세싱하세요…
      세금은 수입이 없어서 안낸 것이므로 세금쪽보다 비자문제를 더 신경쓰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