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한 회사에서는 영주권은 스폰해줄수 없나요?

  • #478985
    궁금 24.***.179.89 3184

    직원이 몇백명이 넘는 회산데 최근 50-60명정도 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이민법이 그런건지 어떤건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를 하면 그 회사는 어느 누구도 영주권 스폰을 해 줄수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올해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했다가 말도 못꺼내고 답답합니다.

    • 지나가다 138.***.5.3

      사실입니다. 첫단계인 LC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영주권 진행하기에 최악의 시기입니다.

    • 66.***.99.38

      제가 알기로는 레이어프하면 무조건 안된다기보다 비슷한 직종의 레이어프가 있을 경우에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엔지니언데 HR쪽 직원들만 레이어프를 했다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 궁금 65.***.27.221

      그럼 이미 영주권 들어가고 i-485만 승인되면 되는 경우에 ac21으로 회사를 옮길때도 레이오프한 회사들은 옮겨가면 안된다는 말도 될수 있나요?

    • 궁금2 72.***.164.131

      LC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 이민청에서 레이오프가 있었는지 쉽게 확인가능한가요?
      100명의 회사에서 7,8명 정도 레이오프되어도 그런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2 75.***.210.13

      제가 알기로 layoff 시점으로부터 6개월동안 LC 프로세싱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자의 job position에대해 layoff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다디로 LC 진행 자체가 안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이민국에서 layoff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흠님 말씀데로 비슷한 직종의 layoff가 아니라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자세한 것을 상담해 보세요.

    • joe 157.***.98.204

      LC는 이민국이 아닌 노동부(DOL)소관입니다. Layoff를 하면 노동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알게 되는거고요
      LC는 미국내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인데, 상식적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자르면서 이런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까요?

    • 지나가다3 199.***.160.10

      같은 주제로 제가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1. LC file 관련되는 layoff: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포지션에 대한 layoff. 따라서 윗분 말씀처럼 본인은 엔지니어인데 HR쪽 layoff가 있었다면 영양 없습니다. 심지어는 엔지니어라도 junior/senior/principal등 책임과 역할이 크게 다를 경우 (또는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경우)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2. 같은 직종 같은 사업장에 layoff가 있으면 무조건 LC file 못하나?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100% audit들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layoff당한 사람에게 확인서 (난 이 포지션에 관심없다는 문서 확인)를 받아 올 것 등 일반적으로 매우 곤란한 요구를 하기때문에 차라리 audit걸리느니 6개월 기다렸다가 file한다고 좀 더 정확한 답입니다. 그럼 6개월 기다렸는데 또 layoff가 있다면? 음 정말 골치아프죠. 어쨌든 변호사는 LC 준비과정에서 가능한 audit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제일 목표라고 설명하더군요.

    • 지나다가4 173.***.172.71

      근데 Layoff를 해도 어떻게 노동부나 이민국에서 알죠?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Layoff를 했다고 해도 별도로 통보하는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조금 작아서(100명 이하) 그런지는
      몰라도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Layoff했다고 어디로 통보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 경험… 71.***.198.249

      노동부에서 아는것이 아니라…
      서류상에 변호사가 기록하게 되어있음다..
      즉 자진신고,,6개월간에 layoff 있다에 공표…

      노동부에서 뭐라할까요…추가서류요청…
      1. 절대적필요에 대한서료준비(변호사에게는 extra work 이고 돈을 더 차지하고도 이윤이 남질않죠..(실패시 원망들음) 그리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을 꺼림..

      즉 서류에 인포메이션 기록해주면 $300.00 /hr (반복작업)
      만인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하하..시간당 $300.00 치면 몇만불이 넘어가죠…

      만일 6개월동안 layoff 가 있었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다면…
      변호사 수임료 에 제한을 두지 말것이며(최소 일반수임에 비해 7-8배정도 생각하심됨),
      실패시 변호사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할것.
      본인이 노동부 RFE 에 대한 조사 및 초안 및 final draft에 작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건 등등을 문서로 계약하심됩니다.

      물론 한가한 변호사를 또 찾아야겠죠…

    • 그럼 208.***.221.239

      6개월이라는것은 광고등이 끝나고 실제 접수되는 시점인가요?
      즉 레이오프후 6개월간에 광고등은 끝낼수 있는것인지요?